광교 비즈니스파크 사업자 재선정한다
PF방식에서 민간사업자로 재공모한국건설신문l박상익 기자l기사입력2010-05-10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7일 공모조건을 대폭 완화해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 사업자를 PF방식에서 민간사업자로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신청 업체가 없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신청자격을 컨소시엄 형식에서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대상을 확대, 업체의 재량과 창의성을 대폭 수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또 사업자 리스크 완화를 위해 개발지연배상금 부과비율도 100% 개발의무이행에서 전체 토지면적의 '80%이상'을 개발하면 배상금을 면제하는 등 사업자의 의무적 개발 부담을 줄였다.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은 “비즈니스파크는 입지조건이 뛰어나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고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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