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 공간환경 범죄예방에 적합해야
국토부 ‘도시개발법’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앞으로 도시개발 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이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즉, 건물배치, 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획단계에서부터 범죄발생 위험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예방적 유지·보수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이다. 현재 전국에 총 42개가 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6조원에 이른다.
이는 그 동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됐다. 이제는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7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_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TEL. 044-201-3735, FAX. 044-201-5569)
- 글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