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관리계획 5년→1년 단축
‘2020년도시관리계획정비’따라 1년 단위로 정비대전시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시행하는‘2020년도시관리계획정비’에 따라 1년 단위로 계획을 정비키로 했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의 계획내용에 의해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과 도시계획시설의 저촉여부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시 전역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 단위로 일제 정비해 왔다.
그러나, 5년 단위로 정비하다 보니 시민 요구사항의 수용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시급한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과 빠르게 변하는 도시여건 반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는 2012년부터는 시민 불편사항이나 시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항 등을 매년 발굴·정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도시관리계획 수시 정비로 정비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5년→1년) 함으로써 도시계획규제 완화를 통한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행정 구현은 물론, 도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체계적 도시관리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권지원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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