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관리법, 산림청이 도시로 진입하기 위한 상징적 법″
김재현 청장, ‘제3회 청문청답(靑問廳答)’서 밝혀
김재현 산림청장 / 산림청 제공
김재현 산림청장이 “도시숲관리법은 향후 산림청이 도시숲 분야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상징적인 법”이라며 “타 부처, 여러 이해관계자가 연관돼 법이 쉽게 통과가 될 것 같지는 않으며 속사정도 굉장히 복잡하다. 확신하는 것은 산림청이 산에서 도시로 내려오겠다는 것은 분명한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청년이 산림일자리에 관한 궁금증을 묻고, 청장이 답하는 ‘제3회 청문청답(靑問廳答)’이 지난 17일(화) 경남 진주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개최됐다.
토크콘서트에서는 김 청장이 직접 산림일자리 정책을 소개하고, 청년들이 바라는 산림일자리와 산림청이 바라는 청년인재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김영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생(4학년)은 도시숲관리법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에서 ‘시공’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공에 수반되는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들며 김 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 청장이 최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관리법)」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에 조경 설계, 감리에 관한 사항이 배제된 것에 대해 “(조경과 산림분야가) 갑자기 100% 함께 갈 수는 없다. 점진적으로 섞여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조경계와 산림청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아울러 “도시숲관리법은 향후 산림청이 도시숲 분야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상징적인 법”이라며 산림자원법의 체계 속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숲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은 상징적이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산림청내 ‘정원조경과’가 설립된다”며 “조경, 정원 관련 도시숲 조성 관련 예산이 국비 약 2천억, 지방비까지 3천억 정도의 시장이 열린다. 기존에 조경업체이나 산림업체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업역이 생겨나는 것이며,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발견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찾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 제공
한편 청문청답은 산림청장이 산림일자리를 소개하고 청년들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작년부터 진행된 행사로 전국 4개 권역에서 열린다. 지난 상반기 2회의 청문청답 행사에 600명이 참석하는 등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토크콘서트와 함께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설명회에서는 산림청 유관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산림조합중앙회가 참여해 하반기 채용계획 등을 공유하고 1:1 맞춤형 상담도 진행했다.
- 글·사진 _ 김영진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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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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