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림사업법인 124명 실태조사 실시
자격미달 등록 법인 및 자격증 불법대여 여부 집중 조사울산시는 이달말까지 지역 내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역 내 등록된 35개의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5, 숲 가꾸기 6, 나무병원 3, 도시림조성 21)과 법인에 고용된 산림기술자(124명) 등이다.
이번 조사는 산림사업법인의 부실화를 막고 산림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및 부정한 법인등록을 방지하여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산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9조)에 의거 실시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업종별 산림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본금 보유현황 △ 4대보험 가입현황 △2009년 산림사업 수주실적 △기타 법인운영현황 등 5개 분야로 산림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와 부정한 법인등록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 2009년도 법인결산보고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부동산(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 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오는 5월24일까지 사전 제출토록 각 업체에 이미 통보했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불법 부당하게 등록된 법인은 영업정지 ‘3개월~법인등록 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을, 산림기술자격증을 불법대여한 자연인은 해당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2009년도에 17개의 산림사업법인을 등록 취소하고(취소 1, 자진반납 16), 5명의 산림기술자(산림공학기술 1급)의 자격을 취소한 바 있다.
-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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