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공원녹지지역 무분별 건축허가
감사원 공공사업보상실태…관련자 징계 요구감사원은 지난 11일(목) “인천영종 경제자유구역”(운북동 일원, 11,795천 ㎡) 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예정지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밝혔다.
감사결과 인천경제청이 2003년 8월 공원 및 녹지지역으로 계발계획을 승인받는 등 개발이 예정된 사업구역에 보상을 노린 형질변경(2,354건) 및 건축(2,186건)을 무분별하게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의 무분별한 허가로, ‘허가 전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보다 2조 7천억 원의 보상금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사업추진 불가능을 초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인천광역시장에게 개발행위 허가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하였고, 인천경제청장에게는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안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일이 없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업구역에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위 운북동 일원은 2003년 8월에 공원 및 녹지지역으로 개발계획을 승인받는 등 개발이 예정된 사업구역이므로 불필요한 보상비 지출로 사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개발행위를 반려하거나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일괄 제한하여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보상투기를 노린 각종 불법·편법 보상사례가 속출하고, 보상금의 대부분(85% 수준)을 차지하는 토지보상의 경우 구체적인 평가기준 미비로 과다평가 논란이 제기되는 등 보상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와 ‘공공사업 보상실태’전반의 문제점을 감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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