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생태면적률 못지켜 감사원 ‘주의’
서민주택공급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감사원이 지난 4월 최종확정한 '서민주택공급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원광교 A4BL아파트 건설공사(4공구)'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과 다르게 생태면적율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감사원은 LH에 해당 항목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이 5월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교지구택지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규정에 따라 해당부지(면적 43,224㎡)의 50%(21,612㎡) 이상을 생태면적률로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46.27%(면적 19,999.29㎡)만을 생태면적으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하자발생을 사유로 불투수성으로 변경한 면적(6,993.66㎡)의 대체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채 조경공사 발주를 진행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대체조성계획에 대해 감사원은 "생태면적을 대체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교통량이 많지않아 다짐 및 배수시공을 철저히 할 경우 하자발생 가능성이 적은 비상차도의 포장재 변경(면적 5,033.14㎡)이나 벽면 또는 옥상의 녹화(綠化) 추가 등으로 부족한 생태면적 1,708.75㎡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이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승인받은 내용대로 생태면적을 설계에 반영하거나 그대로 반영되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생태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주의에 대한 시정내용으로 ‘▲주택단지 내 비상차도의 포장재 재질을 투수성으로 변경하는 등 아직 시공되지 않은 면적을 대상으로 승인받은 50.22%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하고, ▲앞으로 승인받은 생태면적률을 주택건설사업계획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LH에 요청하였다.
여기서 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지 중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녹지, 수공간, 옥상·벽면 녹화, 부분포장 등) 면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로서 자연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한 도시 공간의 생태적 기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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