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공포
하천분야 최상위 기술기준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05-06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5월 4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규칙은 하천분야 최상위 기술기준으로 하천의 평면, 종단, 횡단 구조 결정기준과 제방, 호안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규칙은 △홍수로부터 안전 확보,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하천정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① 하천의 평면, 종단, 횡단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해야 함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높이(제5조제3항 관련)
계획홍수량(㎥/s)
둑마루폭(m)
200 미만
2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2,000 미만
2,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10,000 미만
10,000 이상
0.6
0.8
1.0
1.2
1.5
2.0
※ 비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여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제방에 인접한 제내지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경우2. 지형적 여건 등으로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제5조제4항 관련)
계획홍수량(㎥/s)
둑마루폭(m)
200미만
2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10,000 미만
10,000 이상
4
5
6
7
※ 비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둑마루폭을 4m와 침투 및 비탈안정성 검토결과에 따른 허용 둑마루폭 중 큰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1. 제방에 인접한 제내지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경우2. 지형적 여건 등으로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② 제방은 계획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시 범람을 방지하고, 세굴 및 침투 등에 대한 수리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규정- 국가하천은 최소 100년 빈도 이상, 지방하천은 최소 5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규정- 특히, 홍수 발생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주요구간에 대해서는 치수계획규모를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함- 제방의 여유높이와 둑마루폭은 계획홍수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③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의, 목적, 배치기준, 시설 설치시 주요 검토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규정- (호안) 수리적 안정성, 시공성,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형태·종류를 결정- (수제) 수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치해석, 수리모형실험 등 검증된 방법을 통해 세굴, 퇴적, 수위변화 등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함- (하상유지시설) 하상 세굴방지를 위해 시설 상하류에 보호공을 설치- (보) 보 상류의 관리수위가 제내지보다 높을 때에는 제방의 누수 및 습윤화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수문·통관·통문) 통관, 통문은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에 안전하도록 함- (내수배제시설) 내수배제시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방과 이격하여 설치하거나 진동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방수로) 유입부, 유출부에 대해 수리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세굴에 안전하도록 계획- (저류지 등) 홍수분담률, 홍수조절방식을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결정- (주운시설) 주운수로는 파랑과 홍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하고, 횡단교량의 높이는 선박과 적재화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결정- (하구시설) 하구시설은 파랑, 조석, 해일, 홍수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신설·시설개선·운영방식 변경시 이수·치수·환경·염도 등을 종합 검토- (여울·소) 수질개선, 서식처 조성, 하상안정 등을 위해 여울과 소를 계획- (친수시설) 주변 인구, 친수활동 수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홍수 위험이 큰 지역은 경보시설, 대피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본 규칙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천분야 설계·시공기술의 발전과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 기술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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