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경력 인정받는 길 ‘활짝’

건설근로자공제회, 26일부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한국주택신문l박금옥 기자l기사입력2011-10-25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 이하 공제회)는 최근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건설근로자의 근무경력, 교육훈련 이수정보, 자격증 취득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공제회는 현실적으로 근무경력 증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퇴직공제 DB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 근무이력 확인서'를 발급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번 건고법 개정으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기존 퇴직공제 이력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연계, 고용보험 이력 및 교육훈련 이수 정보, 자격증 취득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공제회는 우선 퇴직공제 DB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개발, 고용보험 이력 정보 등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근무경력을 쉽게 증명 할 수 있게 됐다""경력증명서가 정착된다면 건설근로자의 경력과 자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공제회 본지부를 방문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cwma.or.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박금옥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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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pko@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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