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일당 월급제 아닌 ‘정액 월급제’ 시행
노동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육성사업 추진노동부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건설업체 스스로 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 형태를 주도적으로 개발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0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현재 희망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현장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모델을 개발·확산한다데 의의를 두고 있다.
노동부는 현장 근로자들이 공사기간 동안 안정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토록 해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일당 형 월급제가 아니라 월 소정 근로일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정액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회보험을 보편적으로 적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우수기업을 선정, 고용개선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2012년까지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고용이 지속되도록 지원, 일자리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