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 심사기준 강화

자본금 예치기간 60일, 고용보험 가입서류로 기술인력 확인
라펜트l손미란 기자l기사입력2010-11-13

국토해양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한 건설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페이퍼컴퍼니 등의 부실·부적격업체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입찰질서 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금, 기술

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등) 등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심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먼저 실질자본금 심사기준 강화를 위해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현행의 자본금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재무제표나 진단보고서상 예금에 대해 60일간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함으로서, 사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본금기준을 충족한 후 되갚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건설업 주기적 신고시 기업진단기준일을 주기적 신고 달의 직전월 말일에서 직전 회계연도 말로 변경하였다. 현행 기업진단기준일을 세법상의 재무제표 결산일과 일치시켜, 주기적 신고시 사채 등을 통해 직전년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 미달에 대한 재무상태 조작을 방지하는데 있다.

세 번째,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의무화하였다.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진단조서 미제출, 신뢰성이 의심되는 진단 보고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부적정의견인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진단의 적정성을 확보하였다.

네 번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건설업 주기적 신고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업체는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토록 하여 상시 사후관리토록 하였다. 또한, 기준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되었는지 여부를 처분관청(지자체)에서 확인토록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 기술인력 심사의 기본자료를 현행 국민연금 가입서에서 고용보험 가입서류로 변경하여, 기술자의 이중취업 및 등록을 방지코자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부적격 업체로 인한 건설시장의 왜곡현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관리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려면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자본금 등록은 법인 7억원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이면 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2)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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