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본법 향한 목소리 ‘국토부 듣고있나?’
국토부 홈피, 김진애의원 페북...조경인 한목소리“저는 매일 눈을 떠서 잠이 들 때까지 온통 조경만 생각하는 조경쟁이 입니다. 조경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국회 임기동안 통과되지 못하면 사장되어버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는 내용도 접합니다.
겁없이 국토부 장관님께 여쭙니다. 왜 국토부 산하 건설분야 중 유독 조경분야만 관련법규가 없는 것입니까? 도시계획, 건축마저 관련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중략)
건설분야 중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분야가 바로 조경 아닙니까? 저탄소녹색성장법의 가장 적절한 업무영역을 담당하는 분야가 조경 아닙니까?
물론 건축분야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와 같은 방법으로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을 제외한 모두에 해당하는 분야가 무엇이라 보십니까? 조경이지 않습니까? 왜 국토부는 조경기본법 제정에 미온적이고,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속 ‘국토부 장관과의 대화’게시판에 올라온 어느 조경인의 글이다. 요지는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정부기조에 부합되는 중심분야가 바로 조경인데, 국토해양부는 조경기본법 제정에 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물어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목소리에 ‘본 법안(조경기본법)은 현행 건축기본법, 경관법, 도시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등과의 업무영역 중복 등으로 국회 공청회 이후 심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고 답변을 남겼다.
내용을 접한 다른 조경인들은 ‘새롭게 등장한 도시농업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도시숲 법률안도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40여년동안 국가의 공원과 녹지조성의 근간이 되어 노력해왔던 조경분야가 제정하려는 기본법은 중복이라면서 심의만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인지 씁쓸하다’는 의견을 전하였다.
게시판에 글을 남긴 조경인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은 일개 시민이고, 정치에도 큰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서 널리 알림으로써 조경기본법 제정에 대한 많은 조경인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바람을 전해주었다. 더불어 조경기본법 제정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경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그는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은 학생의 신분이라는 점이다. 오로지 조경기본법 제정의 의미에 뜻을 두고,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진정성에 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토부 장관과의 대화에 올라온 어느 조경인의 주장
조경기본법 제정을 향한 조경인의 외침은 앞의 사례로만 그치지 않는다. 사실 조경기본법 제정에 대한 조경인의 열망은 건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진애 의원의 페이스북(www.facebook.com/kimjinai)에서 보다 활발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김진애 의원은 조경기본법안이 소관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 지난 2010년 9월 16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그녀가 발의한 ‘건축기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조경과 도시를 포괄하자’는 주장과 함께 ‘조경기본법 제정은 성급한 입법화’라고 법제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있다.
이후 최근 그녀의 페이스북으로 조경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조경인들의(그리고 조경인이 아닌 인접분야 종사자)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진애 의원은
“국토부도 부처차원에서 '조경기본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요. 자꾸 분야를 쪼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조경기본법'이 '건축기본법'과 유사한 취지를 갖고 있는데, 건축기본법 제정당시 벤치마킹했던 네덜란드의 국가건축가 제도는 국가건축가 1인, 국가조경가 1인, 국가교통전문가 1인 등 3인을 통합운영하고 있지요.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운영이 좀더 포괄적이고 관련분야와 적극적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건축기본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죠.”라는 게시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그러자 조경인들은 김진애 의원에게 “독립된 기반아래 정체성을 쌓아온 조경 전문분야, 더 나아가 건설산업 전체를 무조건 건축위주로 하자는 것은,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무엇이 다르냐”, “학교에서 배우는 조경전공까지 건축전공으로 포함시키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면서 진정한 융합과 통섭, 그리고 협업에 대해 김진애 의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
김진애 의견을 반대하는 것은 비단 조경 하나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도시계획 등 인접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역시 “김진애 의원의 논리라면 국가조경위원회도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조경과 도시계획 등의 전문분야를 ‘건축 관련분야’의 범주로 넣어버림으로써 어느 특정분야의 ‘주도’로 흐름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면서 그녀의 주장을 비난하고 있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그러나 이와 같이 분위기 속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자칫 건축과 조경, 두 분야 사이의 논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조경전문가들이 ‘건축기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사안이다. 그래서 그것이 건축분야의 목소리 전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건축분야와 가깝게 소통하며, 협력하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결국 조경기본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국토개발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분야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협업의 자세’라며 라펜트로 의견을 보내주었다.
처음 국토부 장관에게 글을 보냈던 조경인은 앞으로 청와대 신문고, 정부 블로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경기본법 제정의 당위성을 남기겠다고 밝히면서 조경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경전문가는 ‘이해관계를 떠나, 국토를 녹색으로 만드는 조경을 공부하고 있는 후학들에게 부끄럽지않기 위해서라도 조경기본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금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절박한 의무’라면서, 조경이라는 이름아래 단합된 힘을 ‘조경기본법 제정’에 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고로 조경기본법안의 진행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경기본법안 바로가기]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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