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 도입 추진
조현룡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해趙의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의 도입을 통해 녹색건축물의 확대 유도해야!”
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의령함안합천)은 3일(火),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자격시험 규정 등 각종 필요사항들을 규정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이 주목을 받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하는데,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등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이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시험, 준수사항, 자격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고, 건축물 에너지 절약방안 고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가 에너지평가사의 업무영역으로 확정되었으나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전문 업무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에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아울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신설로 건축물 에너지분야가 신규 전문분야로 자리매김하여 대학 등에서 전문가 육성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육성된 건축물 에너지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관련 산업 및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활성화도 내다보고 있다.
동 개정안을 발의한 조현룡 의원은 “건축물 에너지 분야는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융합이 필요한 전문 분야인데, 그 동안은 이에 특화된 자격제도가 부재하여 시대에 적합한 전문가 육성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글·사진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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