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2억3천 이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4-02-02

앞으로 설계비 2억3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발주 전에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건축설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건축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주제도 및 계약체계의 개선, 녹색건축 활성화와 건축문화 인식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1월29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건축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70년대부터 전문지원기관 등을 설치하거나 발주제도를 디자인·아이디어 중심으로 전환시켜 건축물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저에너지 녹색건축물, IT 지능형 건축물 등을 확산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고 국내설계자를 홀대하는 관행 때문에 획일적인 설계가 양산되고 있고, 상징적 건축물은 외국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물과 스타 건축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설계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설계비가 2억 3천만 원(공사비 기준 약 50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설계자를 선정해야만 한다.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디자인·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가격 비중을 하향하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점 등이 주요 정책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하게 된다.


공공건축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비 2억 3천만 원 이상의 건축사업은 건축설계 발주 전에 사업 규모와 내용,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계약 체계도 개선된다.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되는데 설계공모 입상작은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공모 아이디어와 설계 결과물의 사용 권한은 1회로 제한하는 등 지적 재산권도 보호된다.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등 설계대가 체계 개선도 달라지는 점이다('14년 공동주택 분야 시범적용 추진).


이외에도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건축물 대장 정보 공개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사회 공공재인 건축의 가치에 대하여 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건축물에 대한 투어 등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담겨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8월부터 민간 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참여한 10개의 산·학·연·관 T/F팀을 구성하여 50회가 넘는 회의와 공개토론회('13.10.30.)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한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되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2014.2.10.).

 

그리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디자인 뿐 아니라 건축물의 실용성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도록 논의되어 향후 법령 제정 등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우리 건축계가 그동안 요구한 내용을 모두 담은 것이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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