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본격 추진

조합이 진행하던 정비사업 관리, 지자체로 ‘패스’
한국주택신문l이명철 기자l기사입력2010-03-19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존 조합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맡아서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리를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정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공관리 적용 대상 사업과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 방법,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공공관리 비용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전이라도 지자체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는 시공사가 맡는다.

시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공자나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한다.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시는 5월부터 자치구로부터 공공관리 대상 지역을 신청받아 6월 중 50개 구역을 선정할 예정으로 올해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 77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조례 개정과 함께 공공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클린업시스템’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 사항을 담은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과 시공사 등 정비사업의 참여업체 선정 방법 및 기준도 7월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운영비 융자를 받지 못했던 조합 추진위를 상대로 한 대출 방안도 마련돼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지구 추진위가 24일 8억7300만원의 운영자금을 지원받는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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