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16조들여 녹지면적 30% 확충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시민공청회 개최
라펜트l강진솔l기사입력2010-10-05

가로녹시율 19→30%, 1인당 공원녹지율 16→19㎡
서울시가 1인당 공원녹지면적을 16㎡에서 19㎡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원 속 도시 서울"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제시된 미래상에는 2030년까지 서울시의 공원면적은 8% 이상, 녹지면적은 30%이상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예산은 토지보상금액을 제외한 비용으로 총 16조원이 투입된다.


▲ 김원주 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면서 그간 서울시 공원녹지의 문제점으로 야기 되었던 △ 자치구별 공원서비스 불균형, △ 공원녹지간 단절 및 연결성 부족, △ 미집행공원 내의 사유지 보상문제, △ 투수층이 아닌 불투수층으로 조성된 도시인공환경, △ 공원녹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화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녹지축 연결, 중점녹화지구 지정, 도시녹화사업 등을 내세우며 현재 9.6㎢ 규모인 서울시내 녹지면적을 2030년까지 12.6㎢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가로 녹시율은 19%에서 30%로 상당수 상승하게 된다.

'녹지취약지구 우선사업, 대형공원보단 근린공원 주력한다'
신규 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이나 녹지취약지역 등이 우선 조성될 계획이며 대형공원보다는 집 앞의 근린공원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급히 요구되는 시가화 지역의 녹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안으로 옥상공원화, 학교공원화, 대학 및 공공기관 담장개발 녹화사업,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 구분 세분화 제안'
도시공원법에서 지정하고 있던 도시자연공원을 △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공원, △ 기타지역으로 나누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개발행위의 제한 등을 통해 자연휴식년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구역이며, 도시공원구역은 공원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지역, 기타지역의 경우 도시공원 해제 가능지역 등으로 단계별로 나누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 종합토론

이들 공원의 관리 주체에 있어서도 계획·설계에서 조성·관리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제시된 계획에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과 예산확보의 문제, 주민참여를 위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지구 이외에도 더 많은 지구가 중점 녹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도시계획 등 관련법과의 정합성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종합토론
좌장 : 양병이 교수(서울대)
패널 : 김덕삼 교수(경원대), 김선희 전문위원(서울시의회), 이근향 사무국장(서울그린트러스트), 이명훈 교수(한양대), 조용현 교수(공주대)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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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g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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