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분류는 공원시설업이 적합하지만…”

공원시설업-스포츠용구, 직접생산확인 업무 조율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1-06-08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하 공원시설업())과 대한스포츠용구공원협동조합(이하 스포츠용구())간의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산업분류번호 33302)’ 업무에 대해 조율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율은 지난 4월 공원시설업()이 중앙회에 현재 산업분류번호(33302)가 다른 스포츠용구()에서 직접생산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관련 된 공원시설업 전문 조합으로써 공원시설업()에서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건의한데서 따른 것이다.

 

공원시설업() 관계자는현재 직접생산 조사원 교육은 받고 있는 상태이며, 만약 이번 조율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정부에 제도 및 규제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산업분류 33302(운동기구, 놀이기구, 파고라, 조경시설물)는 공원시설업() 업무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중앙회 내부적으로 산업분류 기준과 두 조합들 정관을 비교 중에 있다.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스포츠용구()은 중앙회와 현재 조율중에 있으니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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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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