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개정안 7일 공포
규칙안은 14일 공포...앞으로 도시공원 이행보증금제 실시2009년 제18회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결과 서울시는 지난 12월30일에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2010년 1월 7일,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 후 2010년 1월 14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개정이유
성인야구장 신설 및 종전의 시설물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물가상승률 반영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용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규칙으로 위임하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가족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나. 한강공원 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고, 위탁 이후의 문제에 대한 통제규정이 미비하므로 민간위탁 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다. 시설물 사용료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규칙으로 위임하여 탄력적 운영을 도모함
라. 한강공원 특화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시설물을 포함하여 한강공원 이용시설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한강르네상스호, 플로팅스테이지, 성인야구장, 자전거공원 등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조례에 규정
마. 주차장 요금징수와 관련하여 1일 3,000원 정액제로 운영하는 한강공원 주차장을 여의도한강공원과 같이 주차시간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서 수수료의 조례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어 한강공원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규정을 신설하였음
담당부서 _ 하천관리과 2115-7878, 윤완노
서울특별시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립 체육시설 대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프로구단이 시장과 협의 없이 서울시를 연고지로 하게 된 경우 관람권수입사용료 등의 할인혜택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시립 체육시설 이용료를 30%에서 50%로 확대함
담당부서 _ 체육진흥과 2171-2761, 이진숙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대중교통요금을 비롯한 시 운영의 입장료가 있는 공공시설은 6세 이하 미취학아동에게 요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현행 공원입장료 면제기준을 이에 맞추어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시행함으로써 시민편익과 유아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이행보증금제를 신설하여 공원시설 이용 후 이용자가 원상복구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원을 이용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 높은 공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원관리청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함
나. 공원입장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중 3개월 이내의 시설이용에 있어서는 이행보증금(시설이용료의 15%)제도를 신설하고, 이행보증금의 반환은 원상복구 소요경비를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규정함.
다. 요금의 감면에 있어서 현행 4세 미만의 사람에서 6세 미만의 사람으로 확대 적용함.
담당부서 _ 푸른도시정책과 731-7520, 문경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준공업지역 및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적용과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치구 권한위임사무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며,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매수불가 토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범위에 1천제곱미터 이하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등 제외)을 추가함.
나. 「건축법 시행령」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으로 용도지역․지구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변경함.
다. 준공업지역에서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로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가 불가능한 소규모 공장부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입지가 제한되어 있던 자동차관련시설 가운데 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및 주차장은 제외함.
마.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하되, 임대산업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400퍼센트,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경우에는 300퍼센트까지 완화
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준용적률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8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
사.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25명에서 30명 이하로 증원하되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을 4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을 17명에서 21명 이하로 변경함
자. 2008.7.30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규정의 ‘비공업기능 우세지구’로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당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명시함.
담당부서 _ 도시계획과 6360-4736, 김현정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제4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한 건축법, 항공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규정한 높이제한, 건축제한 규정 등 외의 건축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관계 법률의 근거를 제시하고 시 건축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경우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사항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함
담당부서 _ 건축기획과 3707-8323, 안수기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가「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에서「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교통․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함
나. 주민설명회 개최일의 인지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신문공고일과 설명회 개최 기간 범위를 변경함
- 신문 공고 _ 설명회 개최 예정일 7일전 ⇒ 10일전
- 설명회 개최 _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최 ⇒ 14일 이내
다. 평가서초안 공람 후 사업계획 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건축물 사업의 건축 배치가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5년 이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평가서초안을 재작성하여 의견수렴을 재실시 함
라. 평가서초안 등의 공람 시 현수막 게첨은 폐지하고 공고판인 경우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힌 벽면은 제외하여 게첨하도록 함
담당부서 _ 환경협력담당관 2115-7479, 양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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