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설치비용 정부 50% 지원, 공원녹지법 개정안 발의

강효상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9-06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국가가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50% 보조하도록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공원은 그 효력을 자동 상실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 1일 자로 전국 도시공원 중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397㎢(약 1억 2,000만평)가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다.

각 지자체에서 일몰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의 조성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40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도시공원의 토지매입비, 관리비 등 모든 책임은 지자체의 소관으로 되어있어 공원 조성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도시공원이 지자체의 재정 여력 부족으로 사업이 무기한 연장된 것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정부 보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내세운 지원책은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국공채 이자의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 외에 딱히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여가공간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며 “도시공원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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