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보행로 불법 주차장 ‘공적공간으로’

공적공간 무작위 사용 위반사항 72건 적출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11-19

양천구(구청장 추재엽) 내 보행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구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30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에 사적 건물주가공적공간에 임의적으로 설치하여 사용중인 불법시설물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적공간을 확보한 유형을 보면, 공간 내 데크 무단설치, 무허가건물 설치, 물건 적치, 주차장의 불법사용 등 731개 동을 10월 한 달 동안에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72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했다.

 

위반유형을 보면 데크설치 36, 물건적치 22, 가설물설치 11, 주차장으로 이용 3건으로 구는 12월말까지 깔끔히 정비하여 가로변 공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2012년에는 그 외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부분도 일제점검을 통하여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데크 설치 영업장 사용 사례와 물건적치 사례

 


구조물 설치 영업장 사용 사례와 주차장 불법 사용 사례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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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공적공간, 보행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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