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기술사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4-10-05
국제기술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기본과 전문교육을 24학점 이수해야하며, 윤리,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교육이 각각 8학점이상 이수해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위 내용이 포함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12일(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기술사 자격의 등록 및 등록갱신 제도도입으로 기술사법이 개정(법률 제12676호, 2014.5.28. 공포)됨에 따라 등록 및 등록 갱신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외에 실무경력 및 책임경력의 증빙서류로 타법령에 따라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인정하고, 기술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별표2의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을 일치시켰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419호, 전화 : 02-2110-2579, FAX : 02-2110-0241, E-mail : jksim@msip.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글 _ 조재학 기자 · 기술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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