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국토계획평가제도’ 도입
「국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31일 시행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5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토기본법 개정(‘11.5.31)으로 새로 도입된 국토계획평가제도는 계획기간이 중장기이면서 국토관리 및 이용에 관한 미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29개 국토계획을 평가 대상계획으로 확정하고 국토계획평가를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토계획평가 대상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은 해당 계획이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국토계획평가 결과는 신설되는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계획수립권자에게 피드백하여 해당 계획을 보완·발전시키게 된다.
또한, 새로 신설되는‘국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기존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와 ‘신발전지역위원회’(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기능을 흡수·통합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총리), 부위원장(국토부장관 및 민간위원)을 포함한 40인(중앙부처의 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27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발전분과위원회와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5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계획평가 평가대상계획(29개) 현황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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