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변경할 수 있어

강기정 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12-22
10년마다 세워지는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여건변화에 맞게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능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웰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삼림욕ㆍ숲길 트래킹ㆍ캠핑 등 트렌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장은 10년마다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시자 등은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

그에 반해 ‘숲길기본계획’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되 필요한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림기본법」에서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적·지역적·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강기정 의원은 “기본계획 또는 지방계획을 사회적, 지역적, 산림환경적 여건 변화에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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