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강화 위한 ‘기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술사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5-12-15
기술사법의 목적에 ‘공공의 안전 확보’개념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발주시‘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참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은 9일,‘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사법 개정안’은 ▲ 현행 기술사법 목적에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우선 사업참여 규정의 근거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사업 발주시 ‘공공의 안전 확보’를 더 한층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이 밖에 작년 8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 업무수행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합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도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사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참여를 확대하고, 더불어 과학기술인공제회 업무수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저촉문제가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과학기술계의 현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사신문
다른기사 보기
webmaster@penews.kr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