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법정관리 신청해
워크아웃으론 자금지원 어려워, 법정관리 선택해워크아웃 수순을 밟을 예정이던 삼환기업이 5일 만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16일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삼환기업은 당초 워크아웃 신청후 채권단에 300억 지원을 요청했으나 23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법정관리행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주에 만기가 돌아오는 120억의 어음을 막기 위해서는 70억이 부족해 부도위기였고 법정관리는 불가피했다는 것이 삼환기업 측의 설명이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삼환기업이 자금 사정상 법정관리행을 밟을 수 밖에 없었으며,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면 신청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삼환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16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삼환기업에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로 인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협력업체들이다.
부도 전,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가지는 워크아웃제도와는 달리 법정관리는 부도가 발생한 뒤에 치러지는 후 조치로 제3경영진이 파견되어 기업회생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부도 전 금융권 채권채무만 동결되는 워크아웃과는 달리 법정관리가 들어가면 상거래를 포함해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삼환기업이 법저관리에 들어갈 경우 협력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정관리 이후에도 2006년부터 기존관리인 유지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경영진이 관리를 맡게 될 수 있고, 워크아웃과는 달리 채권은행의 감시감독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글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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