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법 제정 ‘급물살’
23일 소관위에서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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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월 23일 제302회 임시국회 제3차 전체회의 소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제정안 제2조는 도시농업의 정의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행위, 어업·축산업·임업과 관련된 행위”라고 했다.
검토보고서는 도시농업의 범위에 대해 ‘산업적 농업의 포함유무’, ‘다년생 식물 재배 행위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우선 전자에 대해선 “경제적, 산업적 농업을 포함할 경우 도시농업인의 농산물 시장의 참여로 인해 농어촌 지역 농업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경제적, 산업적 농업은 기존 농업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정안에 따른 지원과 중복이 가능하여 기존 농업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도시농업의 범위에 경제적, 산업적 농업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하였다.
후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기존 원안에서 지속적으로 녹화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조경의 목적과 가치 훼손 우려와 조경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인이 도시농업인에 포함되는 부분을 문제삼아 도시농업에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행위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 검토보고서는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의 독립유형화’, ‘주말농원 부분 삭제’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제정안은 총 23개조와 부칙을 통해 도시농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술개발 추진, 도시농업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 공영도시농업농장 및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고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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