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208명 ‘만장일치’통과10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농업법)’이 통과됐다.
지난 7월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도시농업법 제정안은 8월 소관 상임위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해 10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후 28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재석의원 208명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통과된 도시농업법은 도시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그밖에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등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 중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의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국유지나 공유지’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범위를 ‘공유지’만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서는 ‘도시농업인’의 정의를 ‘도시농업을 행하거나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자’에서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의미를 명확히 했다.
한편 국회 본의회에서 의결된 도시농업법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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