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관한 법률안 발의돼
김학용 의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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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도심 속 옥상, 베란다 등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7월 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성시)은 도시농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김학용·강석호·강승규·김성수·김용태·박준선·성윤환·신성범·여상규·원유철·유기준·윤석용·정해걸·조전혁(이상 한나라당)· |
강봉균(민주당) 의원 등 15인이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운영 ▲민영도시농장에 대한 지원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농자재 등의 관리∙처리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생산’과 ‘환경개선’의 효과뿐 아니라 도시민들이 농업생산 활동을 통한 복지적 가치실현에 중점을 두었다.
법률안이 상정된다면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현대 도시인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와 고령화 시대를 맞은 도심의 노인들에게 치매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소일거리 제공 그리고 장애인∙노숙자 등에게 자립심을 고취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터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클라인가르텐법(독일) ∙얼롯먼트법(영국) ∙시민농원법(일본)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도시농업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녹화에 힘쓰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도시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에 관한 논의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농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도시농업의 법적 근거가 아직 미비한 상태이며, 관련 프로그램 또한 빈약한 실정이다. 최근에서야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는 실정으로 도시농업 관련 행보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지자체 별 지원제도가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농업관련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시농업관련 입법 촉구가 잇따라왔다.
앞으로『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도시농업의 체계적∙종합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마련됨에 따라 ▲도심 속 농업활동 체험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 ▲관련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도시민과 청소년의 정서 순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에너지 절약∙온실가스 감축∙도심온도저감 등의 도심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용 의원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도시농업을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 향유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추가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도시농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한 시일 내 발의하겠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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