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간, 국내 최초 녹지활용계약 성사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녹지 증대 위해…천호동 성당과 체결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제1호 녹지활용계약을 천호동 성당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동 397-413번지 사유지 동산 3,300㎡이다.
공원 소외 지역에서 나무가 울창한 천호동 성당 뒷동산은 유일한 녹지공간으로 이곳은 성당 내부의 사유지였지만 이번 녹지활용계약을 통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오는 6월까지 정자설치,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수목식재 등을 통하여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개방되어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수목이 양호한 지역은 수목 보존 후 일부 산책로 정비 및 시설물 설치 최소화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가 담장 등은 목재트랠리스 및 담장녹화 등을 통해 차폐조치한다. 또한 편의시설(정자 및 의자)설치로 시민들의 쉼터 및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녹지활용계약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녹지활용계약 체결기준은 △300㎡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다.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제1호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토지보상 없이 공원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협력의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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