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사업, 곳곳에서 취소

안정뉴타운에 이어 만안뉴타운까지…
한국주택신문l김지성 기자l기사입력2011-04-08

12개의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뉴타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도는 5일 만안뉴타운(석수동·박달동·안양동 일원 1776040)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지구 지정 효력이 6일자로 상실된다고 밝혔다.

 

2008 4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됐으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취소하게 돼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 25재산권 행사에 대한 찬반 주민의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이 뉴타운 사업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만안뉴타운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군포 금정뉴타운(865000)도 사업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시한(3) 안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않아 지난해 9 10일자로 지구지정 효력을 잃었다.

 

2008 5 7일 지정된 평택 안정뉴타운(50만㎡)은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1 5일 자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관계로 뉴타운 개발의 필요성이 줄어들며 평택시의 설문조사에서 주민 80% 이상이 반대했다.

 

도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을 포함해 12개 시·군의 구도심 23(30.5)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왔다.

 

출처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김지성 기자  ·  한국주택신문
다른기사 보기
kjs@housingnews.co.kr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