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사업, 곳곳에서 취소
안정뉴타운에 이어 만안뉴타운까지…12개의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뉴타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도는 5일 만안뉴타운(석수동·박달동·안양동 일원 177만 6040㎡)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지구 지정 효력이 6일자로 상실된다고 밝혔다.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됐으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취소하게 돼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월 25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찬반 주민의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이 뉴타운 사업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만안뉴타운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군포 금정뉴타운(86만5000㎡)도 사업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시한(3년) 안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않아 지난해 9월 10일자로 지구지정 효력을 잃었다.
또 2008년 5월 7일 지정된 평택 안정뉴타운(50만㎡)은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5일 자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관계로 뉴타운 개발의 필요성이 줄어들며 평택시의 설문조사에서 주민 80% 이상이 반대했다.
도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을 포함해 12개 시·군의 구도심 23곳(30.5㎢)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왔다.
출처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김지성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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