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도시 만들기, 줄어드는 조경면적?
‘도시개발법’일부개정안, 4월 1일 시행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화재·도시경관 보호구역과 수익사업 구역을 묶어 개발하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도시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는 녹색도시사업이나 서민배려사업 등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 대지의 조경기준을 완화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조경 또는 녹지기준의 완화 대상지역은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경우(「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11.8월 시행)), ▲결합개발사업 내 비개발대상지의 면적이 30% 이상인 사업, ▲임대주택을 규정의 150% 이상(최소 300세대 이상) 공급하거나 구역의 5% 이상(최소 1만㎡ 이상)을 이주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보금자리주택을 공동주택의 30% 이상(최소 3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의 녹색도시란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을 최소화 한 녹색성장 요소들을 갖춘 도시로 일정기준 이상의 생태면적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이 평가기준에는 공원·녹지 부문, 도시공간·교통 부문, 자원·에너지이용 부문 등에 있어 세부 지표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요인으로 공원녹지를 평가하고 있어 녹색도시 내 녹지공간의 중요성을‘기준'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녹색도시개발이란 명명하에 녹색면적은 줄어든 셈이다.
한편,‘도시개발법 시행령’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결합개발제도와 개발계획 공모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특히 결합개발제도는 도시개발 사업시 관리·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수익사업과 연계해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합개발대상은 ▲도시경관, 문화재 등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수익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경우, ▲군부대, 공장 등 대규모시설이 이전하는 지역과 이전되는 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경우, ▲도시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방재시설 설치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 주민 주거안정 및 일시적 전세난 예방이 필요한 경우,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유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이외에도 새롭게 도입된 개발계획 공모제도는 도시개발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위해 구역지정 후 사업계획안을 공모하는 제도로, 개발계획 공모방법 및 절차, 공모심의위원회 운영근거 등을 마련해 공모내용을 개발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응모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하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의 인증, 친환경 건축물 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시 건축물의 조경설치면적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힌바 있다.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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