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에 적용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기준 나와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세워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수립, 녹색교통체계, 자연생태, 자원순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고, 금년 1월 22일부터 시행, 검단2·위례(2단계) 등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변경 신청 포함)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단(268천㎡, Zero 에너지타운), 동탄2(695천㎡, 에너지자립마을), 아산탕정(398천㎡, 저탄소 녹색마을)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9월까지 ‘녹색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2011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신도시계획기준 개정으로 제도보완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신도시 개발사업이 녹색성장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기대된다.
또한 신도시 개발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가 반영되어 여성, 어린이 등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간 설계(CPTED)기준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그 내용에는 자족성 확보를 위해 확보기준을 설정하고, 미래의 개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비축용지를 확보토록 했다. 비축용지는 시장의 상황이나 도시 발전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유보지로 토지은행에 비축 또는 해당 지자체가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또 범죄예방 도시공간 설계를 위해 자연적으로 감시와 접근통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건물·시설물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준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에는 사물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눈부심방지(glare-free) 보행자등(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
친환경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 차량의 이동거리와 보행시간을 기준으로 도시의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중심지는 고밀로 주변지역은 보행거리에 따라 차츰 저밀로 개발하는 등 교통계획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용도지역별로 해당용도와 상호연계 등이 필요한 경우, 복합용도 비율을 설정하여 다양한 유형이 복합되어 독립적인 생활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대중교통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
- 중심지역의 간선급 도로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자전거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담율을 2020년 목표 10%로 설정하였음.
탄소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자연생태 공간의 조성
- 도시민의 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행거리 500m 이내에 공원을 배치하고,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탄소 흡수 효과가 뛰어난 수목을 식재하는 탄소숲 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유도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도입과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도입토록 함.
(학교, 관공서, 하수종말처리장, 사회문화시설 등 공공시설물에는 태양열 집열판 또는 태양광 발전기, 지열에너지시스템, 풍력발전기 등을 설치함.)
- 또한 공동주택단지의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과 중대규모 상업용 건축물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이 발생하는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함.
자원·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도시 구조로 유도
- 도시의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종합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 및 에너지화 등의 자원순환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전처리시설(MBT*), 폐기물 고형연료화(RDF*) 시설을 도입함.
-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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