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인정

도시형주택 상가시설 면적제한(가구당 6㎡)도 풀려
한국주택신문l이상혁 기자l기사입력2010-02-03

오는 4월부터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단지형 연립주택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정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내 상가시설의 면적제한이 없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1~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단지형 다세대로 건축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가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을 20가구 이상 건설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4층으로 제한돼 있는 연립주택의 층수도 단지형 연립으로 건설하면 5층(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할 경우 6층)까지 올려 지을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도 면적제한(배후단지 가구당 6㎡)이 풀려 보다 넓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리모델링 때 전용면적뿐 아니라 공용면적도 증축을 허용하되, 증축가능 면적은 전용과 공유면적을 합해 법정 용적률 범위 내로 제한키로 했다.

한편,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건립 가구수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단지형 연립주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22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개정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상혁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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