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3개 마리나 조성지 확정
마리나항만 기본계획…10년 뒤 수요 10,460여척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방향을 제시한 국가계획이 확정되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8일 관계 중앙부처 및 시․도 국장급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를 개최하여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마리나항만은 요트, 보트 등 다양한 종류의 레저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레저시설로서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마리나항만은 부산 수영만, 통영, 사천, 제주 중문 등 11곳이며 1,028척의 레저선박 수용이 가능하다.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중장기 마리나항만 개발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중장기 개발수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선정기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와 개발유형, 추정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 위치도
개발대상 43개소 최종 선정
본 기본계획에 포함된 최종 개발대상 예정구역은 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타당성, 자연조건 등 5개 평가항목 및 26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선정되었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43개소로 수도권 5, 충청권 4, 전북권 2, 서남권 4, 전남권 3, 경남권 8, 부산권 3, 경북권 5, 강원권 4 및 제주권 5개소이며,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에 의거하여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각각 13, 9개소이다.
또한, 예정구역에는 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 등 타 법에 의거하여 준공되어 운영중이거나 개발중에 있는 16개소(현재 1,028척 수용가능)의 마리나항만도 포함되어 있다.
거점형, 레포츠형, 리조트형 유형으로 특성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배후 인구 및 숙박, 상업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 분포, 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거점형, 레포츠형, 리조트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특성화하였다.
유형에 따라서 각 예정구역의 주요 도입시설, 수용 척수, 면적 등이 상이하며, 거점형은 300척 수용에 12만㎡, 레포츠형은 100척 수용에 4만㎡, 리조트형은 200척 수용에 20만㎡ 규모이다.
총 사업비 1조 7천억원 투자
본 기본계획에 포함된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사업비는 운영 또는 개발중인 마리나항만을 제외하고 총 1조 7천억원 수준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확정된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할 예정이고, 중앙부처 또는 시도지사가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출처_국토해양부
-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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