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수원영흥공원, 민간개발 대상자모집
593,311㎡ 규모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1-15
수원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영흥공원을 민간개발 조성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 우선제안대상자 공개모집한다.
영흥공원은 1969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으로, 2020년 7월까지 공원조성이 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다.
영흥공원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원천동 일원의 593,311㎡ 규모로, 기조성면적은 62,826㎡이다. 비공원시설 면적은 106,000㎡로 용적률은 215% 이하, 평균층수는 28층 이하이다. 공원시설율은 40% 이하이다.

사업계획은 △문화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도입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공원시설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국·공립 수목원 시설, 편의시설 등 도입을 통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참가자격은 개인 또는 법인, 2개 이상 5개 사(인) 이하의 개인·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질의는 21일(목) 오후 2시부터 22일(금)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tristesse@korea.kr 또는 haru011@korea.kr)으로 접수한 후 전화(031-228-2981)로 접수 확인해야 한다.
사업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2월 2일(화) 오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시청 균형개발과 기반시설팀에 사업참가 의향서와 컨소시엄 구성 및 출자지분율 계획서를 방문접수해야 한다.
사업제안서는 4월 11일(월) 오후 6시까지 기반시설팀으로 제출하되, 컨소시엄 대표회사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해야한다. 제출을 위임하였을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공모제안서 작성지침서는 수원시청 누리집(www.suwon.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4월~5월 중 20인 이내의 제안심사위원회가 평가 후 신청자 중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최고 득점한 신청자를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한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의 70%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으로 공원조성비를 충당한다.
제출처_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균형개발과 기반시설팀(별관7층)
문의처_기반시설팀(031-228-2981)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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