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서발 KTX “민영화 안한다”

불필요한 억측 통해 국민 혼란시키는 일 없어야
한국주택신문l권일구 기자l기사입력2013-07-13

수서 발 KTX 노선에 대한 민간 참여가 불가능해진데 이어, 공공지분의 민간매각도 안되도록 해 일부 시민단체와 철도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향후 공공자금이 민간에 매각되면 민영화라는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자금 참여지분의 민간매각 방지 장치를 마련했으며, 여러 법무법인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최선의 대책임을 검증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서 마련한 안은 민영화 방지를 위한 45중의 안전장치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며, 수서 발 KTX 회사의 공영체제 유지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민영화 방지안을 살펴보면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자금만을 유치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하여 공공부문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사회의 특별결의(2/3출석, 4/5 찬성)를 거치도록 하여 철도공사 동의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매각제한과 관련된 정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2/3출석, 4/5 찬성)토록 하는 등 정관을 개정한 후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우려에 대하여도 추가 안전장치 마련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주협약에 따라 매각자에게 위약벌이 부과됨은 물론, 정관의 규정에 따라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하여 새로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원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음정부에서 철도사업 면허 부여시 지분매각은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3개의 법무법인(김앤장, 세종, 한결)에 의뢰해 이 같은 대책들이 민영화를 방지하는 분명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을 맡긴 결과, ‘철도공사의 동의 없이 공공지분이 민간에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실효적인 방안이며, 현행 법상 추가적인 조치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일치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정부에서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 차 천명하였음에도 철도노조 및 일부 시민단체가 정책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국민과 철도종사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금번 검증을 계기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민영화를 주장하거나, 불필요한 억측을 통해 국민을 혼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주택신문 권일구 기자 k2621@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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