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보금자리지구 이제는 보다 안전하게 조성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5-26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지구를 재해에 안전한 단지로 조성하고자 자연재해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522()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주요내용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할 때 사업시행자가 하천재해·내수침수재해·비탈면 붕괴 예방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포함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할 경우 하천재해, 내수침수, 비탈면붕괴 등 3가지 재해 유형에 대한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165만㎡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수준의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재해에 안전한 보금자리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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