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공사 ‘실명제’도입
부산 ‘시민이 걷는길’적극 개선부산시가 ‘보도의 시공 및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11일(화) 밝혔다.
보도는 중로(폭 12m) 이상의 도로에 설치되는 것으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보도공사의 중요성이 낮게 인식되고, 체계적인 공중관리가 미흡해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도심지 내 공간 협소로 인해 보행자 통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보도공사 책임 실명제, ▲공사 표준단면도 설치, ▲보도시공 매뉴얼 작성, ▲보행안전원 현장배치, ▲부실공사 건설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제재, 동절기 보도공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시, 사업소, 공사, 공단, 구·군의 보도공사에 모두 적용되며, 시공으로부터 공사 진행, 사후 관리방안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부산시는 연장 100m 이상의 모든 보도공사 준공 후 ‘공사명·기간·발주처(감독관 이름)·시공사(책임기술자 이름)’를 명기한 표시판을 보도바닥에 설치하는 ‘보도공사 책임 실명제’를 중점 시행한다. 이 제도는 올해 3월 도입되어 공사 참여기술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부실공사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공사책임실명제 설치 사례
또한,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사장에 공사 안내표지판 외 공종별 세부 정보(치수)를 적은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는‘공사 표준단면도’설치도 계속 추진된다.
보도공사의 시공부터 준공까지의 절차를 담은 ‘보도시공 매뉴얼’도 보완된다. 부산시는 2003년부터 보도·연석·육교 볼라드 등 도시기초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 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보도시공 매뉴얼은 해당 기준 중 보도 분야를 ▲시공절차(현장 작업계획 확인) ▲시공단계(측구, 토공, 보도, 시설물 접속부 마감 등) ▲준공단계(준공검사, 유지관리, 하자검사) 등으로 구체화해 보도공사 관계자의 시공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보도공사 시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복장·장구를 착용한 ‘보행안전원’을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시민 보행권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보행안전원 근무 사례
아울러 부실시공 건설업체 및 기술자에게 벌점 부과 및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고품격 시공을 적극 유도한다.
이와 함께 보도블록 부실시공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동절기(11~12월) 동안 보도공사를 제한한다. 또 보도불편사항 발생 즉시 보수를 위해 상시 순찰할 예정이며, 정밀시공을 위한 관련자 교육 등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부산에는 현재 아스팔트·투수콘·소형블록·보도블록 등 총 면적 3.74㎢, 연장 1,085㎞의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재지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 글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