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통행, 단계적 정착시킨다

라펜트l손미란l기사입력2009-10-06

내년 7월부터 우측보행 본격 시행
10월 1일부터 지하철·철도·공항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우측보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476개 철도역(100%)·15개 공항(100%)·627개 지하철역(93.6%)의 모든 보행관련시설을 우측보행에 적합하게 개선 완료했으며, 우측보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일부 지하철역사(전국 지하철 670개역 중 43개역)·병원·백화점 등 민간건물의 에스컬레이터, 보행안내표지 등 시설보수 및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행자 안전 및 글로벌 보행문화 정착을 위해 우측통행을 근간으로 하는 보행문화 개선계획을 확정·발표하였으며,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범기간 중 우측보행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측보행 원칙이 정착되면 교통사고의 약 20% 감소 추정, 보행속도 증가(1.2~1.7배), 심리적 부담 감소(13~18%), 충돌 횟수 감소(7~24%), 보행밀도 감소(19~58%) 등 긍정적 효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행문화 개선 주요내용
(보행자와 보행자)보행의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우측통행으로 전환
(차량과 보행자 통행)현행 좌측통행 방식을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방식(대면통행)'으로 전환


▲보․차 비분리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보․차 분리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전환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통행

출처_국토해양부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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