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40개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라펜트l손미란l기사입력2009-08-19

강원도(도지사 김진선)는 내달 1일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종합공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대상은 총 140개업체로 이중 112개업체는 영업정지처분(3개월 87, 4개월 22, 5개월 2, 6개월 1)을 받게 되고, 자진폐업 및 등록 말소 10개업체와 등록기준이 충족된 11개업체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7개업체는 재심사 진행중에 있어 추후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국토해양부가 국내 건설업체의 내실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를 통하여 전국의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기준미달 업체를 적발하여 등록기관인 각 시·도에 통보함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강원도는 앞으로 건설업체의 등록사항신고시 행정지도와 법령안내 등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금번조치 이후에 발생되는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도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부실업체를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_강원도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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