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개정 공포
조경·기계설비 등 설계서 별도 작성되는 공사 ‘분리발주 확대’1일부터 발주기관에 분리발주 검토의무 부여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개정 내용에는 그 동안 종합, 전문, 설비건설업계간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던 분리발주 활성화 조문이 포함돼 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새 정부가 내건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가 우선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강소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공공공사 조달사업에 중소 건설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계의 강한 반대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연맹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으나, 정부와 국회, 발주기관 및 학계, 업계가 참여한 TF를 통해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령을 도출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전 공공공사의 분리발주는 제68조 단서 규정에 의해 1. ‘다른 법률에 의해 분리발주 하도록 된 공사’로 전기, 통신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로 도로, 철도 등의 공구 분할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로 기계설비공사 등에 적용돼 왔었다.
이러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는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가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한 국민제안(대한설비건설협회)을 받아들인 결과로써 당시 행정쇄신위원회는 기계설비의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을 결정하고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근거조문을 신설토록 했다.
그러나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한 발주기관 마다 의견이 달라 혼선이 발생돼 분리발주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됐으나, 이번 개정령을 통해 정부는‘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를 명시해 기계설비공사와 같이 도면, 시방서, 공종별 물량내역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에 대해 분리발주 대상공사임을 구체화했다.
특히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돼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했다.
설비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지자체 등이 행정조치를 통해 기계설비 등 전문공사의 분리발주를 활성화 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의해 기계설비공사와 같이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전문공사의 경우 분리발주를 발주기관이 직접 검토하도록 하여 해당 공사의 분리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정부의 분리발주 활성화 대책 이외 추가로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확대 및 법제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에서 전문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 글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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