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실시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무료 법률상담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지난 9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한 법률상담서비스 실시한다.
최근 경기침체 속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피해구제를 위한 충분한 법률지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불공정거래행위나 가맹사업거래 중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된 법률문제와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사건의 경우에 대한 자문도 가능하다.
조정원은 변호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상담자로 위촉하고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며 상담은 무료로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와 전화(1588-1490)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사전 예약하면 된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