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신설

불쾌글레어 지수 도입…3일부터 시행
라펜트l뉴미디어l기사입력2014-02-04

최근 빛공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필재)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2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공간ㆍ장식ㆍ광고조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인한도는 '불쾌글레어 지수' 36으로 정해졌다. 불쾌글레어 지수란 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를 지수화한 것이다.

 

배상액은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가 8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에 따라(6개월 이내_ 40만원, 1년 이내_ 51만원, 2년 이내_ 61만원, 3년 이내_ 68만원) 배상액을 다르게 책정한다.

 

빛공해 관리 정도의 평가는 3개 분야 9개 항목인 '민원 및 행정처분현황(빛공해 저감노력, 행정처분, 민원발생특성), 조명기구의 특성(광원, 배광유형), 빛공해 피해 특성(시간대, 용도지역, 피해특성, 조명특성)'이 체크리스트로 평가되며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_ 뉴미디어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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