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공사 분리발주 돼서는 안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국토부 등 의견서 제출
라펜트l박상익 기자l기사입력2010-03-3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인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절대 분리발주 돼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를 비롯해 노동부·환경부와 국회 김성순·신영수·김상희 의원실 등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근 석면 해체·제거 공사 분리발주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석면 해체·제거 공사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다른 해체공사와 복합된 것으로 공사의 연계성과 연속성 등을 감안하면 분리 발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건산법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해체·제거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안법상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도입된 석면 전문가 일뿐 시공을 하는 건설업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리발주 시 하자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발주자 역시 혼선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내달 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김성순·신영수·김상희 의원 주관으로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박상익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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