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직무 관련 설계도서 등 ‘기술사만 제작해야’ 개정안 발의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11-21
기술사 직문 관련 설계도서 등을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작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도서등은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도록 하고, 서명날인의 대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추가하여 기술사 서명날인 방법 대상 등을 명확히 한다. 

이밖에도 기술사회는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고, 기술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술사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한다. 윤리강령 위반시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와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사유가 된다. 

나아가 기술사회의 장은 기술사가 기술사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기술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기술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술사는 기술사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현재 각종 사업법령에서 기술사를 대체하는 소위 특급기술자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있어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기술사의 직무를 누구나 수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술사법」의 목적 및 기술사 직무의 기본취지인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사가 기술사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하여도 벌칙규정이 없어 기술사 직무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기술사는 그 수행업무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은 물론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등에 반해 기술사의 윤리강령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현행법에 없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및 공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 만들기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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