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비리 재발방지책 내 놓아
부정당업자, 3개월~2년간 단독·공동계약방식으로도 참여 불가공공공사 입찰제도의 전면적 개선 여론이 높아지자 조달청은 최근 발생한 입찰비리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내 놓았다.
조달청에 따르면 뇌물 등으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면 조달청은 물론 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3개월부터 최장 2년간 단독 또는 컨소시엄 등 공동계약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설계분과위원회 상설기구화해 명단과 심사결과 공개
또한, 조달청에서는 이러한 입찰관련 비리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우선 턴키공사의 설계 심의시 업체의 로비를 방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수정예의 설계분과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 사전에 명단과 심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위원 공개에 따른 집중로비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도 공무원으로 보아 심사관련 비리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평가결과 특정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설계점수를 평가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제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일괄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도 별도 마련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이 최근 발생한 입찰비리와 관련해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을 내놓았다”면서 “특히 심사위원의 상설기구화 및 명단공개의 경우 시행시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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