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상업시설·가설 건축물’ 설치 규제 완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발표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4-21
개발계획추진 시 조성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해 가설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송전선로 설치와 일반음식점 설치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개발계획추진 시 일정규모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가설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기부채납 전까지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전기공급설비인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전선로를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연면적이 330㎡이내인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특구 내 도시공원의 경우, 5만㎡~10만㎡ 사이의 공원도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 중이나, 준공 전까지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 등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현행 일부규정을 완화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9일(월)까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51)로 문의하거나 팩스(044-201-5574)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 글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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