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 조경기술자 배치 필요하다"
인천발전연구원 ‘아파트 정원박람회 제안’
시민 대다수의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전환되면서 외부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삶의 질과 밀접한 조경이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를 격상시키는 중요인자로 떠오른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은 “공동주택단지 수목 식재밀도 관리를 통한 생태적 안정성 강화방안(연구책임 권전오)”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외부환경을 담당하는 조경전문가의 실질적 참여율이 저조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를 규정하는 주택법에서조차 조경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고, 아파트 관리직원 구성에 있어서도 조경기술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결국 공동주택 외부공간에 대한 전문인력(조경기술자) 부재로 아파트 조경관리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전문가 참여확대를 포함한, 도시의 생태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공동주택의 외부공간 관리’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조경전문가’필요하다
연구보고서는 주택법 제47조 장기수선계획에서 ‘조경’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또 동법 제59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있어서도, 조경전문가의 필요성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포함한 주민대상의 녹지관리에 대한 교육도 진행시킴으로써 조경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아파트 녹지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아파트관리사무소, 녹지전문가 부재
보고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배치
되지 못하고 있다며, 설령 외부위탁을 주더라도 병충해 방제 중심의 저가용역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마다 조경기술자를 배치하게 된다면, 전문기술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현재의 수목관련 피해를 일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앞서 아파트 단지내 녹지상태를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기술지원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즉 공동주택 외부공간 관리를 위한 전문기술자 상주라는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녹지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지치기후 관리부족으로 송진이 흘러내린 독일가문비
교목아래에서 웃자라 수형이 불량해진 수수꽃다리
아파트 정원박람회 제안, 정원문화 공감대 기반
마지막으로 인천발전연구원은 아파트 녹지관리에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가칭 ‘아파트 정원박람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박람회는 아파트 녹지에서 조성이 가능한 각종 샘플 정원을 전시하거나, 정원용품을 거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구와 군에서 아파트 녹지개선을 희망하는 단지를 선정해 시로 올리면, 시에서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최상의 안을 뽑게 된다. 선정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공공이 예산을 투입해 2년동안 토양개량, 수형개선, 보식, 이식, 편의시설 보강 등의 준비작업을 실시한다. 모든 준비를 마치면 결과물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그 밖에 인천발전연구원은 아파트 녹지 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부문간 업무분담 및 사업추진 단계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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