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문턱 낮아져
자격요건 갖추고 신청하면 승격, 관련법 입법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그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지정요건을 갖춘 후 심사의 판단여부에 따라 기관으로 승격되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모두 안전검사기관으로 승격이 가능해진다.
현재 안전검사기관으로 승격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조직·인원 및 업무 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검사기관의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과 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만족하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 ▲시설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시험·검사설비 갖추어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의 시험·검사경력이 5년 이상인 시험·검사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행안부 생활안전팀의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와 심사위주의 네거티브 법령이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률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검사기관의 기준, 즉 승격을 위한 조건은 기존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은 10월 31일까지 행안부 생활안전팀(전화/팩스 :02-2100-3182/02-2100-2829)에 제출하면 된다.
-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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