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숲·생태공원 사업주체...조경이다"
이대성 위원장 "국토부 업무범위 명확화, 진일보된 결과"건설산업기본법 속 조경공사업의 업무 범위가 ‘녹지’는 ‘녹지ㆍ숲’으로, ‘숲’은 ‘숲ㆍ생태공원’으로 변경되어, 보다 명확해 진다.
건설업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법률 제11015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이 2월 5일(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단독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건설공사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 현실화
개정안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 및 조경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 등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경공사업에서 ‘녹지’를 ‘녹지ㆍ숲’으로, ‘조성하는’을 ‘조성ㆍ개량하는’것 으로 하고,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에서 ‘숲’을 ‘숲ㆍ생태공원’으로 업무범위가 변경되어 명확하게 기재된다.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 의 업무내용란 중 “제거ㆍ감축하기”를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로 하고,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수처리설비”를 “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변경한다.
이번 건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업무 범위가 개정된 것은 업무범위가 확대 된 것이 아니고 그저 본 업무 범위를 더 명확하게 기재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조경공사업에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한 것이라 밝혔다.
건설업자 시공 건축물의 범위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제36조의 제목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로 개정된다.
또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의 범위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공관(公館)으로 하고, 고시원, 업무시설 및 조립식 건축물을 포함하는 등 범위가 확대된다고 한다.
건설업자의 물재이용설계ㆍ시공업 등록 의제
이 밖에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기도 했다.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신설된 이 법률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이대성 위원장 "조경업계 요청 일부반영, 그래도 진일보"
이에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이대성 위원장님은 “그동안 조경업계에서는 생태복원을 조경분야로 명시되도록 많은 요청을 했었는데, 국토부가 이를 반영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한 것 같다.”며, “요청했었던 생태복원이 아니라 생태공원이라고 명시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진일보된 결과임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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